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 불안정 등 외부 변수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담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"며 "현재 50%로 규정된 공공임대 의무비율을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상 하한선인 30%로 낮춰달라"고 요청했다. 청원인은 이어 "강남권이 아닌 노원·도봉·강북, 금천·관악·구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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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41:06